(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은 11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소득을 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를 활용한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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