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KT는 12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달 24일 KT 통신구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역 내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불통이나 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 통신 장애가 주로 일어난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관내 주민센터 68곳에서 이날부터 15일간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서비스 장애로 인한 영업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T는 또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하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이날부터 용산고객센터(☎080-390-1111)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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