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의료 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노인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와 처리 시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개정 배경을 전했다.
권 과장은 "그동안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행정 지침을 적용해왔지만,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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