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한 달 이용료 2만∼36만원…가격 차 최대 18배"

입력 2018-12-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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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한 달 이용료 2만∼36만원…가격 차 최대 18배"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울과 6대 광역시 헬스장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웰빙 열풍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이용료가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 5∼6월 서울과 인천·대전·울산·광주·대구·부산 등 6대 광역시의 헬스·피트니스 센터 500곳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1개월 평균 이용료는 8만683원이었다. 최저가는 2만원, 최고가는 35만6천400원으로 무려 18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3개월 평균 이용료는 19만1천173원(1개월 6만3천724원 상당), 6개월 평균은 32만9천73원(1개월 5만4천846원 상당), 1년 평균은 55만3천721원(1개월 4만6천143원 상당)으로 각각 조사됐다.
기간별 평균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1개월 평균 이용료 대비 3개월 평균 이용료 할인율이 21.0%, 6개월은 32.0%, 1년은 42.8%나 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졌다.
1개월 이용료에 1개월 개인 교습(PT) 10회 이용료를 합산해보면 평균가는 63만4천189원으로 크게 뛰었다. 최저가는 32만원, 최고가는 125만2천원으로 3.9배 차이가 났다.
헬스·피트니스 센터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간 등록하지만, 중도에 해지할 때 이용료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등록 이용자가 90.6%였으며, 장기간 등록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42.2%가 장기 등록에 따른 가격할인을 꼽았다.
그러나 장기 이용자들이 계약 중도해지 시 '중도해약을 요청해 환급받았다'는 응답은 22.0%에 불과했다.
'환급처리를 못 받았거나 중도해약을 포기한다'(39.1%)라거나 '연기 및 양도한다'(38.8%)는 대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가격 할인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이벤트나 장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격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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