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산단 폐수시설 비용 두고 광양경자청-대우건설 '갈등'

입력 2018-12-11 17:03  

해룡산단 폐수시설 비용 두고 광양경자청-대우건설 '갈등'
광양경자청 "원인자인 대우건설 부담해야"…대우건설 "폐수시설은 국가시설"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 해룡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분담을 두고 사업 시행자인 대우건설과 인허가 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


11일 광양경자청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0년부터 해룡산단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2월 전체 126만㎡ 가운데 절반인 65만㎡(2-1단계)를 완료했다.
2-1단계 부지에는 2015년 12월부터 업체가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이다.
올해 초부터 공장이 들어서면서 폐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떠올랐고 광양경자청은 사업 시행자인 대우건설 측에 증설 비용 217억원 가운데 30%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2013년 7월에 작성된 '율촌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서에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명시돼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광양경자청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 시행자와 함께 논의해 비용 분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비용 부담 협의를 해야 하는데 대우건설은 지방비 30% 부담을 근거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입주 업체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경자청도 이미 계획서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며 "조성원가에 폐수처리장 비용을 반영하라는 것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갈등으로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준공 인가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인가 허가가 나지 않아 대우건설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은행에서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입주업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대우건설 등과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룡산단은 159만2천808㎡ 규모로 조성 중이며 1단계 임대단지 33만1천405㎡는 순천시가 개발했다.
2단계 일반산단은 대우건설이 시행을 맡아 2-1단계를 완료했고 2-2단계는 마그네슘 소재 부품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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