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건도 신고 없어…내년 예산 올해 절반인 500만원 편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고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10여 년째 포상금 지급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2009년 제정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도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제정된 조례에는 도급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적용됐으나 지난해 조례가 개정돼 10억원 이상으로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구조물 균열이나 콘크리트 주요 부위 노출, 설계도와 다른 시공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급에 따른 벌점 1∼3점을 받으면 200만∼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신고 건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도청 부서나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발주한 도급공사가 신고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포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을 책정했다가 지급실적이 없자 내년 예산에는 500만원만 편성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최근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 한 차례도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은 도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실시공 신고제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을 포함해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지만 거의 지급된 적이 없다"며 "이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에 유의하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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