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12-11 17:48   수정 2018-12-11 17:49

'교육감 형 도피 조력' 최규성 전 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을 피했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최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전북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당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최 전 교육감을 돕는다는데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는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삼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후 2012년 인천에서 자리 잡은 최 전 교육감은 줄곧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는 '김민선'이란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등 취미를 즐겨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으나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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