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해달라" 요청

입력 2018-12-11 20:16  

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해달라" 요청
"사건 많아 12월 말까지 조사완료 못해"…과거사위·법무부 협의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 중이다.
1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 조사실무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10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12월 31일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당초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법무부 훈령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였다. 훈령상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후 기간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뒤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전 두 차례 기간 연장에도 진상조사단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2차가해 논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팀이 전원 교체되는 등 진상조사단 내부 여건상 조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0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을 협의해야 한다. 과거사위 측은 법무부가 진상조사단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속 검찰청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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