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란·사우디 등…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올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자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미국은 또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특별감시국' 목록에 올렸다. 이들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참여했거나 묵인한 것을 이유로 감시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전년에 감시국이던 파키스탄은 이번에 우려국으로 지정됐고, 전년에 우려국이던 우즈벡은 감시국에 포함됐다.
아울러 알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 알카에다, 알샤바브,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IS), ISIS 호라산 지부, 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 )으로 지정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올해 1월 4일 북한 등 10개국을 작년 12월 22일 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와 관련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도 이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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