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성관계설 배우에 "소송비용 3억 내라"

입력 2018-12-12 08:39  

美 법원, 트럼프 성관계설 배우에 "소송비용 3억 내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S.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거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온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소송비용 등 29만3천 달러(약 3억3천만 원)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오테로 판사는 대니얼스가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들인 변호사 비용 29만2천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기각된 소송과 관련된 벌과금 1천 달러도 내도록 했다.
앞서 오테로 판사는 대니얼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0월 기각한 바 있다.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대니얼스는 2016년 대선일이 임박해 이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던 마이클 코언에게서 13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니얼스는 2011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사기"라고 반박하자 이 트윗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의 소송비용 지급 명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 찰스 하더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대니얼스에 대한 대통령 측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니얼스의 대리인인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는 "대니얼스가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명예훼손 소송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입막음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대니얼스의 입막음 합의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코언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와 맞물려 휘발성이 매우 강한 사안으로 받아들여 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막음 돈 지급을 코언의 개인적 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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