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전용 4인실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자던 A(20)씨를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이후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