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교시설에 명함 돌린 김상돈 의왕시장 기소(종합)

입력 2018-12-12 16:13  

검찰, 종교시설에 명함 돌린 김상돈 의왕시장 기소(종합)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돈 의왕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러나 상대 후보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최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이필운 전 안양시장은 수사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안양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불법 선거사범 126명을 적발해 21명을 기소했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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