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월(종합)

입력 2018-12-12 14:40   수정 2018-1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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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4년 6월(종합)
재판부 "음주·난폭운전으로 참혹한 결과 초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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