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존 도심지와 인근 지역에 택지 10.1∼14.4㎢ 조성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앞으로 매년 제주에 7천∼1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지와 도심지 인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택지가 조성된다.
제주도는 12일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란 비전 아래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인구와 가구, 소득 증가 등 신규 주택 수요에 맞춰 2027년까지 연평균 7천400∼1만600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도심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동 지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10년간 조성할 전체 택지 규모는 10.1∼14.4㎢다.
도는 매년 공급하는 규모별 주택 비율을 60㎡ 이하 34% 내외, 60∼85㎡ 42% 내외, 85㎡ 이상 24% 내외로 각각 유지키로 했다.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동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에는 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4천호, 행복주택 5천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천호 등 1만호 내외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혼 희망 주택 등도 1만1천호가 공급된다.
도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보조 사업, 생애주기별 주거 상향 금융지원 사업,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도는 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원스톱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강화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도 주요 계획 중 하나다.
도는 이 같은 주거종합계획 시행에 9천400억∼1조1천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승원 도 건축지적과장은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예상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등 여건이 바뀌어 재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시행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지역 14개소 소규모 택지개발용역은 폐기하고, 삼화지구와 혁신도시 등 기존 사례를 고려해 도심지는 물론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 인근에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인구는 2010년 53만2천명에서 2015년 60만6천명으로 19.9%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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