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냄새방지시설 의무화 합당"

입력 2018-12-12 17:18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냄새방지시설 의무화 합당"
법원, 농가 '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청구 기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냄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양돈농가 김모(43)씨 등 56명이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제주도의 행정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정면적은 56만1천㎡다.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농가들은 도의 이런 조처가 불합리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냈다.
또 지정 고시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양돈농가는 농가 입회 없이 악취측정이 이뤄졌고 피해 조사도 미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악취관리지역에 되면 그 일대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등도 주장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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