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 안 했어도 설치만으로 계약위반"…'위약금 계산 오류' 2심서 재심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전력이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천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천300여만원으로 높였다.
삼성전자가 "화성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공급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삼성전자 측의 '희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산정과 관련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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