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무조정실-경남상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 논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판로 개척을 위한 한국공업표준규격(KS) 인증품목 확대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 규제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지능형 로봇 한국공업표준규격 인증대상 품목이 청소 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업체들이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 등록요건 개선,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취약계층 기준 완화, 드론 교육기관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등도 논의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제조업 혁신이 필수과제"라며 "지역 혁신성장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다"고 반겼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논의된 규제 개선과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써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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