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前개인변호사' 코언 유죄 인정…징역 3년(종합)

입력 2018-12-13 06:21  

美법원, '트럼프 前개인변호사' 코언 유죄 인정…징역 3년(종합)
성추문 주장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의회 위증 유죄
코언 "맹목적 충성으로 어둠의 길 택해"…법원 "민주주의 제도에 해악"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52)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CNN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코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선거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징역 2개월은 3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해 진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총 3년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코언은 선고 직전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내가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그(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원은 코언의 범행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해악"이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징역 4∼5년)보다는 낮은 형이 나왔다.
앞서 코언은 연방 검찰 및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택했다. 검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특검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코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수사에 협조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몰수 50만 달러(약 5억6천만원) 및 벌금 10만 달러(약 1억1천300만원), 배상금 140만 달러(약 15억8천만원) 지불을 명령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법원은 코언에게 내년 3월 6일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CNN에 따르면 코언은 뮬러 특검 수사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번째 인물이다. 앞서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을 지낸 조지 파파도풀로스와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인 알렉스 밴 더 주안, 캘리포니아 출신 세일즈맨 리처드 피네도가 거짓 진술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특검은 현재까지 개인 33명과 회사 법인 3개를 기소했으며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막바지 수사 중이다.
한편 뉴욕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이러'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AMI) 측을 기소하지 않는 대신 수사 협조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코언은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각각 13만 달러, 15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대니얼스에게는 코언이 직접 돈을 건넸고 맥두걸에게는 AMI가 지급했다. AMI의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이자 지지자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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