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에 직보해 신속 대응

입력 2018-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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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에 직보해 신속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건물 붕괴 우려 등 인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앞으로 부서나 담당자 배정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금천구 땅 꺼짐 현상이나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 관련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 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 부서에 내리게 된다.
앞서 금천구 땅 꺼짐, 동작구 유치원 붕괴 사태가 일어나기 전 관련 민원이 지자체에 들어갔으나 제때 처리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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