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노동권 보호에 지방자치단체 선제 대응 사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13일 대덕구에 따르면 노동환경 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이날 오후 열린다.
회의에는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장,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장, 최영연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대덕구의회 김홍태 구의원, 이경수 구의원이 참석한다.
대덕구는 2∼3차례 더 논의하고서 의견들을 손질해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노동 관련 업무가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긴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제로 모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환경운동가 출신 박정현 구청장이 구정을 맡으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과 이선규 노사 상생 담당 공무원은 "대덕구는 대전 2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신탄진 일원에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상주한다"며 "대전지역 산업 근간을 이루는 지역 특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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