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이 우선" 대전 대덕구 조례 만든다(종합)

입력 2018-12-13 14:21   수정 2018-12-13 17:59

"노동자 안전이 우선" 대전 대덕구 조례 만든다(종합)
국가 사무 노동권 보호에 지방자치단체 적극 대응 '이례적'
박정현 구청장 "노동 취약계층 차별 해소 노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로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대전 대덕구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13일 대덕구에 따르면 노동환경 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이날 오후 구청장실 옆 구민의 사랑방에서 열렸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시가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에서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회의에는 박정현 대덕구청장,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장,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장, 최영연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김홍태· 이경수 대덕구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인력 등을 포함해 근로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자는 뜻을 공유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여성과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 차별 해소, 산업안전 및 보건 실태 파악, 근로시간 단축 등도 조례에 담을 방침이다.
노동단체와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도 따로 둘 계획이다.
대덕구는 앞으로 2∼3차례 더 논의하고서 의견들을 손질해 노동정책 중장기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운동가 출신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구는 대전 2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신탄진 일원에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상주한다"며 "노동 관련 업무가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긴 하나, 우리 구에서는 최대의 범위 안에서 노동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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