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방식의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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