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른 시·도산 송아지 반입 8년 만에 허용

입력 2018-12-13 14:49  

제주도, 다른 시·도산 송아지 반입 8년 만에 허용
사전 검사·계류장 정밀검사·사후 검사로 방역 강화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에 다른 시·도산 한우 송아지의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된다.

제주도는 14일 0시를 기해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 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가는 반입에 앞서 사전검사를 수행해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요네병 등 전염병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송아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뒤 반입 15일 전에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 대상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로 제한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반입 신고된 송아지가 들어오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축산물 계류장에 15일 동안 가둬놓고 정밀검사를 해 질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농가 입식을 허용한다. 농가 입식 후에도 개체별로 2∼4회 더 검사를 실시한다.
도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 분과)는 지난 10월 16일 철저한 차단 방역을 조건으로 다른 시.도 송아지 반입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한우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과 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 이후 반입 전 검사와 계류검사 및 농가 입식 후 질병 검사 등의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다 2010년 11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반입을 금지했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다른 시·도산 송아지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입 가능 지역 확인, 검역장 사용 여부 등 반입 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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