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 은행보다 최대 3.8%p 높아

입력 2018-12-13 15:34   수정 2018-12-13 17:11

교육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 은행보다 최대 3.8%p 높아
감사원 "만35세 이하 대학생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일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재학 중 부담이 크고, 장기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으로 연간 1천856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고, 연체하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7천여명이 46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6천여명, 이 가운데 1만1천여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더구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8년 일반상환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3만6천여명에게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이들은 2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산출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자를 확인한 결과 3분위 이하 대학생 4만4천여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일반상환 대출 410억원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8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지난해 446만원)만을 사용해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해 5인 이상 가구의 학생 2만9천여명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 가구원 수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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