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은 고발인이 재정신청…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4명도 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경남 시장·군수들 희비가 엇갈렸다.
창원지검과 각 지청은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시장·군수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수사 의뢰 사건, 경찰 송치사건 등 모든 수사를 이날 종결했다.
경남 시장·군수 18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단체장은 5명이다.
울산지검은 김일권 양산시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양산시장·밀양시장)했거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령군수·창녕군수),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사천시장)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옥철·박삼동 경남도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황성철 의령군의원·최상림 고성군의원·유명렬 김해시의원 등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전 무료시승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무료 탑승권 2만4천장을 나눠줬다는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월 초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토부를 설득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 역시 지난 3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개 사건 고발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재정신청을 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등 7명은 검찰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법정에 설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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