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뇌물수수'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 8년 중형

입력 2018-12-13 16:37   수정 2018-12-13 21:34

'직권남용·뇌물수수'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 8년 중형
뇌물 공여 혐의 기소된 임명규 전 도의회 의장 집유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게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임명규(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에 대해 "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수의 지시로 하급 공무원들은 불법을 저질러 청렴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상실했다"며 "공무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장에 대해선 "도의회 의장을 역임해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가 하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지난해 초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군수는 또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빛축제와 다향제 등 지역 축제를 특정 업체들에 밀어주기 위해 자격 조건을 바꾸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임 전 의장은 이 전 군수에게 땅을 헐값에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특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군수 동생(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전 군수의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했다.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지난해 8월 경리계장 A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보관해오다 검찰에 신고해 전모가 드러났다. 공무원이 보관 중이던 현금다발은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