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당선자 3명을 포함해 모두 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하거나 고소·고발한 156명을 수사해 26.3%인 41명을 기소했고 112명(71.8%)은 불기소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127명을 기소해 52.2%의 기소율을 보인 것과는 다소 낮은 수치다.
기소된 이들 중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는 구청장 2명과 시의원 1명이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재산 17억원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 살지 않는 곳을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은 선거 약력에 해외에서 다닌 대학명만 기재하고 재학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동호 시의원은 지난 4월 고등학교 동문회 식사 자리에 참석해 시의원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장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천에서 탈락한 한 후보가 공천위원 등 21명을 고발했다고 취하하고 다른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20명을 고발해놓고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무혐의 되는 바람에 기소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당별 기소자 수를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8명, 바른미래당은 2명, 대한애국당은 2명, 무소속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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