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前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력 2018-12-13 20:01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前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법원 "도망·증거인멸 염려"…행정처 근무경력 이용해 수백억대 사업 수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하며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인 명의로 설립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D사와 I사를 운영하며 법원행정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역시 부인을 내세운 I사를 통해 물품공급과 용역 등 1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법원행정처가 남씨 관련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A사 등 다른 전산업체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D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남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입찰 관련 자료가 남씨 측으로 대거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공모 여부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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