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 의회해산령은 불법" 판결

입력 2018-12-13 21:22   수정 2018-12-14 15:47

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 의회해산령은 불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스리랑카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지난달 내린 의회 해산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예정보다 거의 2년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는 2015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이 없어졌다면서 해임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진짜 총리'를 가리자고 주장해 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되자 결국 지난달 9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리랑카 13개 정당은 헌법상 선거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시리세나 대통령을 제소했다. 현재 의회는 2015년 총선에 따라 구성됐다.
AFP통신은 이번 결정에 따라 시리세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위크레메싱게의 소속 정당은 시리세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제공]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