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난 모르쇠' 엄단 경고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입력 2018-12-14 10:09  

'윤창호법? 난 모르쇠' 엄단 경고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전국종합=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윤창호법까지 만들었는데 소귀에 경 읽기?"
지난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오후 9시 3분께 부산 외곽순환도로 철마 4터널을 지나는 승용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예상진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5㎞를 추격해 음주 의심 차량을 세웠다.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였다.

지난 11일 오후 7시 4분께에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 비탈길에 차량이 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A(58)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와 도로 사이 비탈길 2m 아래에 떨어져 있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313%였다.

지난 9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운전자 B(30)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다.
지난 8일 오후 11시 5분께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C(41)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를 들이받았다. C씨는 사고 수습은커녕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D(22)씨는 도주한 C씨를 추격, 진로를 막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대취상태였다.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한 도로에서는 E(49)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SUV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E씨는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221% 만취 상태였다.

지난 8일 오전 7시 54분께에는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에서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분리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를 달리던 경차와 2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례는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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