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상 작동토록 조작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6년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폴크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것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모드를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았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공정위의 이와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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