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혐의 못 받아들여…본연의 임무였다"

입력 2018-12-14 11:57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혐의 못 받아들여…본연의 임무였다"
첫 공판준비기일서 정부 우호적 댓글 지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 전 청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직접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전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반문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법에 따라 청장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