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6·13 선거사범 65명 기소…이전 대비 11명 적어

입력 2018-12-14 12:55   수정 2018-12-14 15:07

의정부지검 6·13 선거사범 65명 기소…이전 대비 11명 적어
흑색선전 사범 증가…당선자 3명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14.5%)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02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6명(15.9%), 폭력선거 사범 17명(7.5%), 불법 선전 사범 1명(0.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이 6회 선거와 비교해 15.9%포인트 증가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는 5명에서 4명으로 소폭 줄었다.
당선자는 총 14명이 입건됐으나 검찰은 이 중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 도의원 1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시장은 '도의원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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