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A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77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상 신고된 예금계좌 이용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도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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