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감독 안내쉬, 한예종과 재입학 불허처분 무효소송서 승소

입력 2018-12-14 15:58  

필리핀 감독 안내쉬, 한예종과 재입학 불허처분 무효소송서 승소
내년 재입학해 4년여 만에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필리핀 합작 영화를 찍는 등 국내 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앙가한 내쉬(안내쉬) 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와의 재입학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씨가 속한 샐러드 극단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피고인 한예종이 원고인 안내쉬에게 내린 재입학 승인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샐러드 극단은 "한예종 측이 항소 최종 기일인 이달 1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안씨는 내년 1월 재입학신청 과정을 통해 4년여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아시아 우수 예술 인재 유치 국비장학생(AMA 장학생)으로 한예종 영상원 예술전문사 과정 재학 중 휴학했다가 2015년 3월 미복학 제적 상태에 놓였다.
2016년 7월 재입학을 신청하고 그해 8월 한예종으로부터 재입학 최종 승인을 받아 학교로 돌아갔으나, 10월 한예종 AMA 장학생 운영위원회로부터 재입학 승인 취소 처분을 당했다.
재입학 승인이 한예종 영상원에서 AMA 장학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송한 것이니 한예종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재입학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씨는 올해 1월 다시 한번 재입학 신청을 했으나 8월 2차 불허 처분을 받아 한예종 재입학불허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명의로 재입학 승인 처분을 한 이상 재입학 승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며 "재입학 승인 취소 처분 당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원고인 안씨 손을 들어줬다.
안 씨는 한국과 필리핀 최초 합작 영화 '서울메이트'로 감독 데뷔를 하는 등 국내 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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