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전임 도지사 시절 시행된 경기도의 사업 3건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3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이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행정사무조사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 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데 따른 것이다.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조사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대리매입과 시세차익 등 의혹 제기를 계기로 추진됐다.
일반 안건은 도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가능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발의해야 한다.
도의회는 3개 안건별로 15명 내외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3∼6개월간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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