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7명·브로커 14명·부정 취업자 54명 불구속 입건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경찰서는 14일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신규조합원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증죄)로 동해항운노조 위원장 A씨 등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조 간부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브로커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정한 선발절차 없이 브로커를 통해 취업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5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노조 간부들과 공모해 2014년과 2017년 신규조합원 채용 당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54명을 불공정하게 채용했고, 이 가운데 조합원 4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노조 위원장과 노조 임원 9명에게 취업 부정 청탁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은 항만 하역작업과 채용 과정을 노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조원 채용은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체력 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 위원장과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불공정 채용으로 변질했다.
항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브로커와 뒷돈 거래가 오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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