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 기초액 100만원대로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바이오 중유에도 수입부과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기초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14일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부담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에 '바이오 중유'를 추가했다.
이 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 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했다.
바이오 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만든 연료로 발전용 중유를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업체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연료를 수입할 때 1ℓ당 16원의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른 대체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 부과하는 부과금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출하는 부담기초액을 올해 94만5천원에서 내년 104만8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내년 기준 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다.
월별 의무고용 미달 장애인 수에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연간 합계를 부과하는데,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취업 알선 등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사업에 투입되며 2017년에는 4천532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20%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에 내도록 조정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출연료는 전액 주신보로만 징수돼 실적이 연간 5천억∼7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주연보는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신보 일부를 주연부로 납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가축의 방목 등에 이용하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사옥뿐 아니라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은 부과 기준이 지자체별로 통일성이 떨어지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유사한 만큼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만큼 요율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논의해 내년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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