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의 찬조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총 2천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에 열린 당 워크숍에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천49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의 여론조작 건을 신고하고 포상금 1천만원을 받는다.
C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결성, SNS·명함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 270만원을 받게 됐다.
A씨 등으로부터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처돼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고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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