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요양병원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베트남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시공업자 B(48)씨는 벌금 1천만원,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인 요양병원 직원 C(4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71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B씨와 C씨에게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을 승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고 C씨로부터 4박 5일짜리 베트남 부부 여행 경비 22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요양병원 건축 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에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A씨가 승인해주지 않자, B씨는 이 절차가 해결되면 공사대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는 C씨를 통해 청탁하기로 했다.
C씨는 식사 자리를 만든 뒤 B씨에게 '시원하게 두 다발이 좋을 듯하다. 앞으로 공사는 계속 있으니까. 신사임당 두 다발'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1천만원의 뇌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고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현금 뇌물을 거부하자 여행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해 여행사에 A씨의 경비를 대신 납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가 가장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현금을 수령하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건축허가 초기부터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요양병원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 기부채납 승인이 사실상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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