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양양 화상경마장 부지 부적합 의결…주민 갈등 일단락

입력 2018-12-16 14:00  

마사회, 양양 화상경마장 부지 부적합 의결…주민 갈등 일단락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지역주민 간 찬반 의견이 대립했던 강원 양양지역 화상경마장 유치 문제가 해당부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부적합 의결로 일단락됐다.

16일 양양군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손양면 하양혈리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부지 부적합 의결 통보를 했다.
마사회는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산 5번지 외 6필지 마권장외발매소 물건에 대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적합 의결됐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주민 간 찬반 의견 대립으로 치달았던 하양혈리 화상경마장 유치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양혈리 화경경마장 유치 갈등은 지난 10월 22일 손양면 이장단과 주민 479명이 서명한 '양양 호스테마파크 건립 유치 건의서'가 양양군에 제출되고 이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에 양양군이 동의하면서 시작됐다.
양양군이장협의회와 손양면지역 주민들은 손양면은 공항과 리조트가 조성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보고 즐길 것은 바다밖에 없어 이곳에 장외마권발매소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승마체험장과 물놀이 시설, 글램핑장 등을 갖춘 호스테마파크가 함께 조성되고 지역상생협력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면 주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화상경마장이 제안한 총매출액의 16% 세금납부, 20년간 20억원 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40명 직원 채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양군번영회와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 양양군기독교연합회 등 양양지역 5개 사회단체는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과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들 단체는 "화상경마장은 온갖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사행성 도박장"이라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마사회 자료를 보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경마장은 39.4%이지만 화상경마장은 72.9%에 달해 화상경마장이 도박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30개소의 화상경마장 매출 평균 1천800억원 가운데 지자체에 떨어지는 세수입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점을 고려할 때 양양지역 화상경마장의 연 매출이 1천억원이라 해도 양양군의 세수입은 1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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