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은 정부 자료에 포함 안 돼…홍남기 "노조 만나 설득하겠다"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활성화…상생형 일자리 확대하고 직무급 중심 보수 개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카풀(승차 공유)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를 촉진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정부가 추진할 16대 과제 중 4개 '빅딜'의 하나로 명시됐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농어촌과 도시 양쪽 모두 내국인과 외국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관련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풀은 정부 공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므로 렌터카 서비스와의 유사성이 강하다.
소비자들이 택시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 공유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방침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카풀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갈등이 너무 첨예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 부처 간에 대책을 협의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풀 등을 둘러싼 경제주체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물음에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조를 직접 만나 설득·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막연하게 설득해서는 되지 않으므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안타까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안·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건강관리 분야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사례집을 내년 1분기 중 발행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대응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면 환자가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토대로 관찰·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의 본격 시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 부총리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합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우선 개편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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