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이달중 자영업자 대책

입력 2018-12-17 11:40  

[2019 경제] 경단녀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이달중 자영업자 대책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
내년 상반기 청년층 위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내년 1만8천개 더 만든다. 아이 돌봄(2만3천→3만개), 노인 돌봄(3만6천→3만8천개), 장애인 활동 지원(6만2천→7만개) 등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더 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현재는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퇴직했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부교재비·학용품 등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를 지원하고, 복권기금·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 5% 이내에서 신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천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각각 넓힌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천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천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새로 만드는 등 10만개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계층별 일자리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명(2조8천200억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특히 연장수당 비과세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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