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나 올려?"…전북 참여연대,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철회 촉구

입력 2018-12-17 11:12   수정 2018-12-17 15:04

"21%나 올려?"…전북 참여연대,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철회 촉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완주군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다른 시·군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인 2.6%에 맞춰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완주군의 인상률은 현저히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정비 심의위 구성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는 교육·언론·법조·시민사회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이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심의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공정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시민연대는 이어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데 해당 지표들을 보면 이번 의정비 인상률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의 2014∼2017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9천533명에서 8천725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도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3%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 실적 역시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거나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대신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심의위가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공청회를 선택한 것은 반대 여론을 피해 의정비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좋지 않고 주민의 삶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변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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