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안호영·정종섭 공동개최…사법행정회의 구성·법관 인사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를 중심으로 한 법원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의장)·법원사무처장·법관 5명·비법관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도입,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대법원 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안호영 의원 안이나 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은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안보다 후퇴했다는 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 사개특위 위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안호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대법원장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합의제 형태로 가는 것은 맞다"며 "(그런 합의제 기구에) 비(非)법관만 참여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관과 비법관이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관 비율을 높인 대법원 안을 비판했다.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회의에서 법관 인사를 다뤄야 할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판사들의 의사에 반해 전보를 하지 않고, 권역별로 판사를 임용해 그 단위 안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면 중앙단위에서는 고민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 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안은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이 상하관계가 아닌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면 판사 인사에 대법원이 관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위원뿐 아니라 외부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안은 11명의 위원 중 법관이 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법원사무처장이라는 법원 내부의 인사를 포함한다면 7명의 위원이 사법행정회의를 주도하게 된다"며 "법관 내지 법원 내부 인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인사는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사법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 인사 문제를 법관들이 결정하겠다는 대법원 안의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무를 권한 영역에 둬 공룡 조직을 이뤄왔다. 이런 행정처의 사무를 그대로 둔 채 사법행정회의나 법원사무처가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폐해만 야기할 뿐"이라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경영평가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무 자체에 대한 최소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선영 변호사도 대법원 안에 대해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기만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단 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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