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충북도와의 보상금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보상금 협상안 초안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있던 충북도의 행태는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수립이라는 절박한 과제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 안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소방지휘관의 초기대응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 요구조자들(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인명 구조지휘 자체가 없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충북도가 소방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는 결단코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제천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이유서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인명 구조와 진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화재 참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 지휘부에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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