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어획량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게를 판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근해자망어선 선장 A(4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7시께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서 수협에 어획량을 신고하지 않은 채 대게 220마리를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제도(TAC)에 따라 대게의 경우 연안보다 먼 바다인 근해에서 잡으면 수협 등 지정 판매소에 어획량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긴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TAC 적용대상 어종은 정부가 정한 어획량 안에서만 잡을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 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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