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괴한이 흉기로 위협한다며 거짓 112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모르는 남성 2명이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발신지는 동두천시의 한 빌라로 파악됐으나, 신고 전화 이후로 연락이 더 되지 않아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일대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약 6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께 발신자인 A(31·무직)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될 수 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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