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어…합의 반영 말아야", 최 회장 측 "거짓 진술로 고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4)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 최 전 회장과 합의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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