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이커머스,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피신청

입력 2018-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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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피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보 서비스업체 지와이커머스[111820]는 이경민 외 41명이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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